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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