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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