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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