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 전화문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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