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현금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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