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유형 현금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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