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유형 현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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