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증진과
- 전화문의: 복지증진과/041-67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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