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현금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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