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전화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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