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현금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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