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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