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 전화문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우렁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