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전화문의: 청소자원과/063-85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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