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과
-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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