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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