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현금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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