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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