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염소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