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치매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출산축하 용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효도수당 충청북도 보은군
- 장난감나라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