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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