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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