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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