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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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문의: 민원봉사과/063-3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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