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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