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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