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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