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현금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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