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현금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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