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현금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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