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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