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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