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현금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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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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