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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