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보건소/063-58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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