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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