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원유형 현금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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