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
문의·접수
-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 전화문의: 동물자원과/061-749-480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자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시민안전보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경상남도
-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