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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