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70세 이상
가구 상황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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