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4세 이상 7세 이하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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