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전화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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