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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