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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