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원예과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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