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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