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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