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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