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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