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문의: 보건소/061-379-5350||보건소/061-37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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