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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