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61-86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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